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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야기]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집 걱정 없도록!”
서울시가 신혼집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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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일러스트

2020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이로써 서울에 둥지를 틀 신혼부부라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기준이었다. 서울시는 당초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2월 28일부터 취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시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 5천 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 2020년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0년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상세 안내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신혼집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 서울이 뒤집다

신혼집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 서울이 뒤집다

매년 신규 신혼부부 절반 주거지원
주택공급 : 신혼부부 매입주택, 재건축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 등
금융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송파소식 2020년 02월호
송파소식 2020년 02월호
  • 등록일 : 2020-01-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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