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정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의심 된다면 신고해주세요, 돌봄SOS사업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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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의심 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주요 부정수급 사례
•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가구원 변동 미신고
• 사실혼 미신고 및 위장이혼
• 부양의무자 단절 허위신고
신고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팩스 : 044-202-3906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생활보장과 2147-2720
돌봄SOS사업
기간 연중
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
※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 주대상
내용
이용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전액지원(연간 160만원), 그 외 구민 전액 자부담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