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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의 영감]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똑똑한 절세 비법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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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에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임화섭

임화섭 / 예안세무회계 대표
송파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지원단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과 기업진단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금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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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키워드, ‘적격증빙 3총사’

적격증빙은 실제 발생한 비용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증빙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바로 적격증빙 3총사입니다. 사업 관련 매입 계산서도 잘 챙겨야 하지만, 임대료와 휴대폰·인터넷·전화·팩스·전기 요금 등 월 고정비용 계산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사업상 경비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지출 증빙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해 사업의 위험 상황에 대비하거나(현금 흐름을 따져 가입 여부 결정) 사업 관련 경조사비, 대출금 이자, 인건비 관련 원천세 신고 등도 주요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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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키워드, ‘영수증의 습관화’

적격증빙은 프리랜서에게도 중요합니다. 경조사비, 차량 운영비, 교통비, 광고 선전비, 도서 인쇄비 등 업무 시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득·지출 자료를 잘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 용역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무 비용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내역이 있거나 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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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키워드, ‘13월의 월급’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한 급여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기타 사업소득이 있거나,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서류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정의 기회이니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직전년도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 한 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제때 했지만 납부 부담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파소식 2022년 05월호
송파소식 2022년 05월호
  • 등록일 : 2022-04-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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