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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슈] 힘내세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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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 제한 업종: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기준
- 일반 업종: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기준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지원 금액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 업종 100만 원
|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 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신청 기간 및 방법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파악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 등록 기관 및 집합 금지·영업 제한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
|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