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기간 2021년 1월부터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내용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 보장 가구원 중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자활사업(조건부과제) 참여 대상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30%이하)
가구 규모 별 선정기준(원)
· 1인 가구 548,349
· 2인 가구 926,424
· 3인 가구 1,195,185
· 4인 가구 1,462,887
· 5인 가구 1,727,212
· 6인 가구 1,988,581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02-2147-2720
2021년 긴급 지원 사업 안내
기간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연중)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2021년 3월까지 한시적 완화)
• 금융 재산: 500만 원(주거 지원 700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상향(100%→150%)
(2021년 3월까지 한시적 완화)
• 위기 사유: 출소,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 상실, 가정 폭력 등
지원 내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문의 복지정책과 02-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 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2021년 서울형 긴급 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연중)
대상 생활은 어렵지만 긴급 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 완화)
•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 완화)
• 금융 재산: 10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긴급 지원 준용(출소,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 상실, 가정 폭력 등)
지원 내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지원 요청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
문의 복지정책과 02-2147-2680, 동주민센터, 서울시 콜센터 120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문의 송파구자원봉사센터 02-2202-1365
성인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일시 2월 18일(목) 14:00~16: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장소 송파구자원봉사센터 교육실1
내용 자원봉사의 이해, 활동분야, 봉사자 자세 등
접수 2월 10일(수)까지
자원봉사 신청 www.1365.go.kr → 봉사 참여 → 지역, 분야 등 설정 → 검색(봉사 활동 신청,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