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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슈]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개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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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을 강화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거리 두기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자.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내용(수도권 기준)
다중 이용 시설 재분류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했다.
• 중점 관리 시설(9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기존 고위험 시설 중 대형 학원, 유통 물류 센터, 실내 집단 운동 등은 기타 관리 시설 등으로 분류
• 일반 관리 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 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기타 관리 시설 중점·일반 관리 시설 23종 외 실내 다중 이용 시설
※ 시설별 세부 방역 수칙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