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맨위로
새소식
[코로나19 이슈]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11-26
  • 기사공유
  • 엑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링크 복사
본문글자크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11월 13일부터 현장계도와 단속이 실시되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아이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궁금증

Q.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도 과태료 면제 대상으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숨이 찬데,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운동할 경우 호흡량이 증가해 침방울 발생이 많아지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과 호흡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홈 트레이닝할 것을 권한다.

Q.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Q. 면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하는지?
식약처가 미세 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 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 마스크까지 착용을 인정한다.

문의 재난안전과 02-2147-3090

송파소식 2020년 12월호
송파소식 2020년 12월호
  • 등록일 : 2020-11-25
  • 기사수 :
송파소식 구독신청 바로가기
송파소식 2020년 12월호QR코드를 스캔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송파소식 구독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