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25% 이상 소득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 가구
지원 내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 수별 차등 40만~100만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2020년 10월 12~30일/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 현장 방문 2020년 10월 19~30일/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요일제 운영 출생 연도 끝자리
·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요일 홀수(온라인)
· 일요일 짝수(온라인)
문의 복지정책과 02-2147-268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1순위 집합 금지 업종
· 2순위 집합 제한 업종
· 3순위 영업 제한 업종
· 4순위 그 외 업종
접수 기간 2020년 10월 12일~11월 6일
지원 내용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이메일 songpajob2@citizen.seoul.kr
· 방문/우편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송파구청 별관 2층)
구비 서류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참고
문의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02-2147-492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불가 업종 사행성 업종, 전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접수 기간 및 접수처(예정) ※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 2020년 9월 24일~11월 6일 온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현장 방문 2020년 10월 26일~11월 6일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10월 26~30일 5부제 운영
- 11월 2~6일 대상자 누구나
주의 사항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증을 받아 신청 가능(특수고용·프리랜서 유형은 지원 제외)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