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대상자 조회 5월 4일(월)~6월 18일(목)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 규모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1회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중 선택
신청 방법
대리인* :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동일 가구의 ‘세대원’
이의신청
기간 5월 4일(월)~6월 25일(목)
※ 이의신청 심사·결과는 5월 18일 이후부터 순차 처리
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③ (동주민센터) 관련 자료를 시·군·구에 전달 → ④ (시·군·구) 가구·가구원 조정 → ⑤ (시·군·구) 대상자 DB 수정 → ⑥ (시·군·구) 지급 대상자 여부 변경 통보 → ⑦ 조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사용
범위
• 신용·체크카드: (지역 제한) 서울시 (업종 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지역 제한) 서울시 (업종 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기한 8월 31일(월) ※ 잔액 환불 불가
재발급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권고
기부금 신청
유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 금액
③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8월 18일 기준)
방법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
사용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
인센티브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요일제 운영
범위 온·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토)부터 요일제 적용 제외
방식 출생 연도 끝자리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토·일 - 모두
문의처
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송파구 콜센터 02-2147-5150, 120다산콜 120
② (신청 및 지급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③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미용실, 안경점, 서점 등 사용 가능!
송파구 사용 가능 매장, 부착된 스티커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원금,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을 제외하고 송파구 관할 광역자치단체(서울시)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을 준용
(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서울시 전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단,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송파구의 가맹점 명단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에서 확인하세요!
알고 계세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하세요!
• 전자 제품 매장
(LG전자 베스트샵 대리점, 삼성디지털프라자 대리점)
•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 어린이집, 유치원, 귀금속 업종 등
※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사용 제한
사용 제한
온라인 결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
•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백화점
• 대규모 기업 계열사
• 프랜차이즈
• 사행성 업종 등
※ 2020.5월 기준 자료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 (신용카드·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 사용 제한 업종은 카드사 홈페이지 확인
• (지역상품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문의 송파구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02-2147-5150, 120다산콜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