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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지역공유카(나눔카) 참여하세요 등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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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유카(나눔카) 참여하세요

지역공유카(나눔카)란
지역 커뮤니티 단위로 ‘나눔카’를 배치하고, 지역 주민이 할인된 가격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서비스
나눔카 서비스 안내
※ 나눔카 ‘주차면 제공’에 대한 주민 동의 필수
나눔카 사업자 그린카, 쏘카, 딜카, 피플카
문의 교통과 02-2147-3127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하고 수익의 50% 가져가세요

대상 송파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
내용 IoT 공유 주차 서비스 신청자 모집
• 주차 구획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 수익 창출
• 공유 주차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공유자에게 제공
•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주차 정보 확인, 부정 주차 방지
신청·상담 전화 접수(파킹프렌즈 CS센터 02-522-6161), 카카오톡 1:1 상담(파킹프렌즈 플러스친구)
문의 주차관리과 02-2147-3202


6월 통장 모집

6월 통장모집 접수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부 기간 6월 16일(화)~30일(화)
과세 대상 2020년 6월 1일(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2020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 제외
납부 방법 은행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서울시 전용(가상) 계좌, 인터넷(ETAX, 인터넷지로납부,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은행 마감 시간까지),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편의점 납부,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 가능
  ※ 고지서 재발급: 서울시 내 모든 구청 및 동주민센터
문의 세무2과 02-2147-2629·2632·2633


2020년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

납부 기한 2020년 3월 31일(화)에서 6월 30일(화)로 연장
사용 기간 2019년 7월 1일(월)~12월 31일(화) (후납제로 3월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납부 시중은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 (etax.seoul.go.kr/wetax.go.kr)
문의 환경과 02-2147-3291


에코 마일리지 가입하세요

에코 마일리지란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인센티브로 돌려받아요
  ※ 사용량은 에너지 공급처에서 자동 수집
가입 대상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2개 이상
인센티브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1만~5만 원 인센티브 제공
  ※ 기부, 상품권, 친환경 제품, 교통카드 충전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
가입 방법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환경과 02-2147-3290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안내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대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내용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연간 최대 7만 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1회당 3000점)
  ※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현금 전환(ETAX), 모바일 상품권, 기부 등 활용
방법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교통과 02-2147-3120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전국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포함)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인감처럼 도장 제작, 사전등록, 분실 시 재신고의 번거로움이 없음
  ※ 인감의 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본인 발급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리 발급 사건의 위험성이 낮음
• 발급 시 수임자를 지정해 대리 제출 가능
문의 자치행정과 02-2147-2220, 각 동주민센터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상세 주소를 신청하세요(연중 수시)

대상 공동주택 아닌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내용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층·호를 구분한 주소 부여, 우편(등기) 수령 및 전입신고 등 생활 편의 제공
신청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서 원본을 부동산정보과에 제출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요, 신청서상 소유자 동의 필요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86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물(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내용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신청 보조금 신청 서류 지참 후 환경과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문의 환경과 02-2147-3278


승용차 요일제 폐지 안내

• 신규 가입 및 전자 태그 발급 중단(2020년 1월 9일부터)
• 기존 가입 회원 혜택 전면 폐지(2020년 7월 9일부터)
※ 기존 혜택: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가점(10점) 부여
문의 교통과 02-2147-3120


송파둘레길 21km 길라잡이

‘둘레길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 탐방 신청하세요
기간 2020년 6~11월
대상 송파구민 누구나
장소 송파둘레길 4개 구간(성내천길, 장지천길, 탄천길, 한강길) 중 선택
내용 송파둘레길 21km 탐방 프로그램
신청 5월 25일(월) 이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 사전 예약
문의 환경과 02-2147-3261


빛 방사 허용 기준 적용 기일(2020년 8월 10일) 도래 안내

(5년 유예기간 만료: 2020년 8월 9일)
대상 2015년 8월 10일 이전 설치 조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내용 빛 방사 허용 기준 위반 시 개선 명령, 사용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빛 방사 허용 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 과태료 부과 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문의 도시계획과 02-2147-2987



폐비닐 및 음료·투명 폐페트병, 이렇게 배출하세요

폐비닐 이물질 제거 → 부피 최소화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 미제거 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
폐페트병(음료·투명) 내용물 세척 → 라벨지 제거 후 압착 → 뚜껑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
문의 자원순환과 02-2147-2840


‘폐비닐 및 투명(음료·생수)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대상 일반주택 지역(5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전/후 안내
※ 공동주택(APT)은 기존 배출일에 투명(음료·생수) 페트병과 그 외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
문의 자원순환과 02-2147-2840


송파구민청원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송파구민청원제도란
구 주요 정책 및 행정상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제도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지지해 구정에 참여하는 제도
대상 송파구민 누구나(홈페이지 등록회원)
분야 구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 등 자치행정 전 분야
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민청원 게시판에 신청, 1000명 이상 지지 시 구청장 직접 답변(1000명 미만 지지 시 해당 부서 답변)
지지 기간 20일(4월 10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운영 절차
1단계 청원 신청
2단계 적합성 검토 및 청원 등록(7일 이내)
3단계 청원 지지(20일)
4단계 청원 채택 및 답변 검토(20일 이내)
5단계 답변 공개
문의 감사담당관 02-2147-2070

송파소식 2020년 06월호
송파소식 2020년 06월호
  • 등록일 : 2020-05-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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