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리 동네, 내 집 앞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했다.
-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 운영
서울시는 시내 350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클린시장으로 운영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4대문 권역 전통시장과 구로지역 총 8개 전통시장 9,334개 점포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했다. 2차 방역은 서울시의 1차 방역과 자치구별 자체방역에서 제외된 지하도상가와 무등록시장 등 2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시간 내에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2,700명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였다.
그중 1,700개의 일자리는 관광,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또는 실직상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받았다. 방역소독 완료된 시장은 클린시장으로 인증한 현수막을 서울시에서 제작·공급하여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참여시장도 기존 운영 21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배송해준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점진 도입된다. 단, 각 시장마다 배달을 해주는 최소 구매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배송시간대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기업 맞춤형 피해 지원 등 경영 어려움 해소 위한 자금지원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지원자금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현장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여 상환조건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해 지원한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內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 가능 / 문의 ☎1577-6119
또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정보 확산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확진자·격리자(외국인 포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유예와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12월~3월) 4개월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20년 3월 말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며,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 폐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 혜택 관련 아래 번호로 문의
● 문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매연저감장치부착 ☎1577-0907)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안내서울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주거 관련 상담 · 정보 제공 · 긴급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 지역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주거복지상담
• 공공임대주택 정보
• 주거비 지원 및 대출제도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 긴급 주거비 및 간편 집수리
• 주택물색 및 이사지원
• 공공부조 신청·복지기관 연계
주거복지교육
•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교육
2020년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 1월 이전 출산의 경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우편·팩스 신청 불가)
• 각 자치구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대리신청 가능
● 문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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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20.1.1.부터 상시 접수
신청자격(조건 모두 만족 시)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기존 8,000만원에서 완화)
· 신혼기간 7년 이내(기존 5년에서 확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지원방식 융자금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까지), 지원기간 최장 10년(기존 8년에서 연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수문의 02)120
대출문의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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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