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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고분로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됐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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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제2롯데월드 개발 등
여건변화 따라… 석촌고분역·석촌역·송파나루역 간선가각부에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 지정
지난 9월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내 신설역세권인 석촌고분역, 송파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기존 방이역 주변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된 데 이어, 11월 7일에는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 가결됐다. 9월 수정가결된 석촌고분역, 송파나루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석촌고분역 1개소, 송파나루역 2개소)를 지정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건축물을 확보하는 계획 지침이 마련됐다. 지하철 9호선 신설역세권 간선도로변의 중규모 업무·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연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방이역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180→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210→230%) 재정비 계획이 포함됐다. 11월 7일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는 9호선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송파대로 지구를 제1지구와 제2지구(송파역 주변)로 분리했다. 이면부(이면도로와 접하는 대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지구에 편입했고, 간선부(간선도로와 접하는 대지부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중규모 업무·상업기능 확충을 위해 송파대로변의 업무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180%→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210%→230%),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 상향(30m→35m)이 계획에 포함됐다. 석촌역 간선가각부(간선도로의 모서리)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준주거→상업) 1개소가 지정돼 향후 주민제안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도시계획과 02-2147-3001
여건변화 따라… 석촌고분역·석촌역·송파나루역 간선가각부에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 지정
지난 9월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내 신설역세권인 석촌고분역, 송파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기존 방이역 주변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된 데 이어, 11월 7일에는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수정 가결됐다. 9월 수정가결된 석촌고분역, 송파나루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석촌고분역 1개소, 송파나루역 2개소)를 지정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건축물을 확보하는 계획 지침이 마련됐다. 지하철 9호선 신설역세권 간선도로변의 중규모 업무·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연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방이역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180→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210→230%) 재정비 계획이 포함됐다. 11월 7일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는 9호선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송파대로 지구를 제1지구와 제2지구(송파역 주변)로 분리했다. 이면부(이면도로와 접하는 대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지구에 편입했고, 간선부(간선도로와 접하는 대지부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중규모 업무·상업기능 확충을 위해 송파대로변의 업무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180%→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 상향(210%→230%),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 상향(30m→35m)이 계획에 포함됐다. 석촌역 간선가각부(간선도로의 모서리)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준주거→상업) 1개소가 지정돼 향후 주민제안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도시계획과 02-214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