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송파구 환경프로젝트 8] 송파구 석면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송파구의 석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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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철거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로 다양하게 사용됐던 석면은 1군 발암물질이라는 위험성이 알려지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석면의 해체·제거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석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현재 우리 구의 석면 관리현황까지 짚어보았다.
석면, 호흡기 질환·폐암 등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돌(石), 석면(石綿)은 하나의 광물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현미경으로 보면 섬유가닥처럼 보이며 머리카락의 약 1/5,000정도로 매우 가늘다. 사문석계·각섬석계 2가지 계열 총 6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문석계 석면인 백석면(chrysotile)이다. 불에 잘 타지 않고 열과 화학약품에 강한데다, 가격도 저렴한 석면은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분무재(철골내화), 칸막이(밤라이트), 개스킷(배관 연결부위)에 많이 사용됐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졌다. 공기 중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약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호흡기 질환,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 같은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기도 하다.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노후 건물 철거 시 노출 우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 4월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으로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만약 생활·거주하는 건물이 석면건물이라면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석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두어 혹시 있을지 모를 석면 노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석면함유자재가 쓰인 학교나 유치원 등에 다닌다면 석면자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송파구의 석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내 석면건축물 143개소에 안전관리인 별도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별표1의2)에 규정된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송파구 관내 대상 석면건축물은 공공다중이용시설 143개소이며, 건물주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관리 중인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치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에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 석면해체·제거작업 정보 및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송파구는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송파구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해 왔으나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주민민원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석면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었다. 또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 구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월부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가칭) 운영
구는 석면 철거 해체 과정을 전문가 및 주민들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객관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가칭)을 30~50여 명으로 운영한다.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은 석면 관련 전문가 또는 등록된 환경단체 전문가, 학교의 추천인 및 연접지역주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주 활동내용은 석면 사전조사 내용과 현장의 일치 여부, 위생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보양시설 밀폐, 석면폐기물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등 석면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일이다. 위반·부당사례 적출 시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철저한 석면 관리에 대한 주민 관심이 커지고,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0번째로 석면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과 02-2147-3250
단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로 다양하게 사용됐던 석면은 1군 발암물질이라는 위험성이 알려지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석면의 해체·제거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석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현재 우리 구의 석면 관리현황까지 짚어보았다.
석면, 호흡기 질환·폐암 등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돌(石), 석면(石綿)은 하나의 광물이 아니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현미경으로 보면 섬유가닥처럼 보이며 머리카락의 약 1/5,000정도로 매우 가늘다. 사문석계·각섬석계 2가지 계열 총 6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문석계 석면인 백석면(chrysotile)이다. 불에 잘 타지 않고 열과 화학약품에 강한데다, 가격도 저렴한 석면은 지붕재(슬레이트), 천장재(텍스), 분무재(철골내화), 칸막이(밤라이트), 개스킷(배관 연결부위)에 많이 사용됐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졌다. 공기 중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약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호흡기 질환,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 같은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기도 하다.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노후 건물 철거 시 노출 우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 4월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해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으로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만약 생활·거주하는 건물이 석면건물이라면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 어디에 석면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두어 혹시 있을지 모를 석면 노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석면함유자재가 쓰인 학교나 유치원 등에 다닌다면 석면자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송파구의 석면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내 석면건축물 143개소에 안전관리인 별도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별표1의2)에 규정된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송파구 관내 대상 석면건축물은 공공다중이용시설 143개소이며, 건물주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관리 중인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치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에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 석면해체·제거작업 정보 및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송파구는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송파구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해 왔으나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주민민원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석면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었다. 또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 구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월부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가칭) 운영
구는 석면 철거 해체 과정을 전문가 및 주민들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객관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가칭)을 30~50여 명으로 운영한다.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은 석면 관련 전문가 또는 등록된 환경단체 전문가, 학교의 추천인 및 연접지역주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주 활동내용은 석면 사전조사 내용과 현장의 일치 여부, 위생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보양시설 밀폐, 석면폐기물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등 석면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일이다. 위반·부당사례 적출 시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즉시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철저한 석면 관리에 대한 주민 관심이 커지고,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0번째로 석면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제1호 송파 구민청원 성립
청원 제목 : 석면관련 조례제정이 절실합니다.
청원 지지수 : 1,287명 (※ 송파 구민청원 성립조건 : 10일 내 1천 명 이상 지지)
청원 지지 기간 : 10.10~10.20
답변 내용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원 제목 : 석면관련 조례제정이 절실합니다.
청원 지지수 : 1,287명 (※ 송파 구민청원 성립조건 : 10일 내 1천 명 이상 지지)
청원 지지 기간 : 10.10~10.20
답변 내용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 환경과 02-2147-3250
석면, Q&A로 알아보자 (자료: 환경부)
Q 한번만 노출되어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A 짧은 시간 동안 수백억 개의 석면섬유를 들이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단 한 번의 노출로 석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사용된 석면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석면섬유를 대량 흡입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Q 석면이 사용된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A 석면은 공기 중으로 날려 사람이 다량 흡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험하지 않다. 따라서 석면이 날릴 위험성이 없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석면전문 철거업체에 맡겨야 한다.
Q 석면이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
A 석면은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며, 석면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깝다. 따라서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Q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하다?
A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 농도 기준치는 0.01개/㎤이다. 이 기준치 이하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석면에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청대상 : 주민 누구나
알림내용 : 석면비산측정결과, 측정일자, 측정지점
지원안내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지원 방법 게시
접수방법 : 신청서 FAX 제출 및 전화접수
접수처 : 송파구청 환경과 담당(☎ 02-2147-3284)
FAX 번호(☎ 02-2147-3891)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 찾아가기
석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환경부가 제공하는 석면 관련 정보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adrc.or.kr)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구제신청 절차 소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내용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의 철거·처리, 개량 비용
금액 : 철거(최대 336만 원), 개량(최대 302만 원,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법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구청 환경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 특별
유족 인정신청 - 사망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adrc.or.kr, ☎ 1833-7690)
Q 한번만 노출되어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A 짧은 시간 동안 수백억 개의 석면섬유를 들이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단 한 번의 노출로 석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미 사용된 석면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석면섬유를 대량 흡입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Q 석면이 사용된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A 석면은 공기 중으로 날려 사람이 다량 흡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험하지 않다. 따라서 석면이 날릴 위험성이 없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철거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석면전문 철거업체에 맡겨야 한다.
Q 석면이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
A 석면은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잠복기를 거친 뒤 나타나며, 석면질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불치병에 가깝다. 따라서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Q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면 안전하다?
A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 농도 기준치는 0.01개/㎤이다. 이 기준치 이하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석면에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청대상 : 주민 누구나
알림내용 : 석면비산측정결과, 측정일자, 측정지점
지원안내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지원 방법 게시
접수방법 : 신청서 FAX 제출 및 전화접수
접수처 : 송파구청 환경과 담당(☎ 02-2147-3284)
FAX 번호(☎ 02-2147-3891)
구청 홈페이지 석면게시판 찾아가기
석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환경부가 제공하는 석면 관련 정보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adrc.or.kr)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구제신청 절차 소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내용 :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의 철거·처리, 개량 비용
금액 : 철거(최대 336만 원), 개량(최대 302만 원,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법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구청 환경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 특별
유족 인정신청 - 사망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adrc.or.kr, ☎ 1833-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