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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산업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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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풍납동 공장 부지 보상 및 철거 완료되면...

서성벽 발굴, 풍납동 토성 복원

일부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 및 역사공원 조성

역사공원 사진


 레미콘업체 ㈜삼표산업이 풍납동 토성 정비 · 복원 사업을 위해 풍납동 공장을 이전한다. 2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 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송파구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03년부터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을 해왔으나,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했다. 송파구가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자 ㈜삼표산업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했으나, 같은 해 11월에 열린 2심에서는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대법원은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송파구는 그동안 집행 정지됐던 수용절차를 2019년 10월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의 풍납공장의 잔여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며, 감정평가를 거친 후 보상협의가 이뤄진다. ㈜삼표산업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공장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삼표산업이 수용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결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약 3~4년 정도 더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되면 서성벽 발굴 작업과 풍납동 토성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일부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 및 역사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풍납동 토성의 온전한 복원과 더불어 그동안 먼지, 소음 및 교통에서 불편을 겪어온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역사문화재과 02) 2147-2001
송파소식 2019년 04월호
송파소식 2019년 04월호
  • 등록일 : 2019-03-26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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