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의심된다면 신고해주세요!
주요 부정수급 사례
•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가구원 변동 미신고
• 사실혼 미신고 및 위장이혼
• 부양의무자 단절 허위신고
신고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팩스 : 044-202-3906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신고상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생활보장과 2147-2720
‘우리동네 펫위탁소‘ 확대 운영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장소 관내 지정된 펫위탁소[25시 PET SHOP(송파구 삼전로80, 02-419-1351)]
신청 우리동네 펫위탁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적약자 :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3개월 이내)
•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공통 : 주민등록증(사본), 동물등록증(사본)
문의 문화예술과 2147-2835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연중)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시)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기준 상이(4인기준 11,729천원)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연중)
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긴급지원 준용(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2147-2680,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