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정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4-08-24
본문글자크기
기간 1. 1. ~ 12. 31.(연중)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시)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기준 상이(4인 기준 11,729천원)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문의 복지정책과 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