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정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024-06-23
본문글자크기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연중)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 (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시)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기준 상이(4인기준 11,729천원)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 (연중)
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긴급지원 준용(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2147-2680, 동주민센터, 서울시 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