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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정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등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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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연중)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안내
• 재산 :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주거용재산 6,9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시)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기준 상이(4인기준 11,729천원)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금액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과 동일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문의 복지정책과(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대상 송파구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방법 신청 월부터 지급(지급일:매달 말일)
문의 복지정책과 2147-2686, 관할 동주민센터


돌봄SOS 사업 안내

대상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
※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6세 이상) 주 대상
시행 동 27개 전 동주민센터
사업내용
사업내용 안내
이용금액 1인 연간 최대 160만원 지원
※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전액지원, 그 외 주민: 전액 자부담
문의 각 동주민센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4. 1. 1 ~ 12. 31 (연중)
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안내
• 재산 :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긴급지원 준용(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가정폭력, 출소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문의 복지정책과(2147-2680), 동주민센터, 서울시 콜센터 120

송파소식 2024년 02월호
송파소식 2024년 02월호
  • 등록일 : 2024-01-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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