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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야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안심소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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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안심소득 지원 신청하세요!

기간 1월 중
대상 가족돌봄청년(14~34세), 저소득 위기가구(500가구)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2.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
신청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항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일수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금액 1일 91,480원(연 최대 1,280,720)
신청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간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유지(임대업, 법인 제외)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http://sickleave.seoul.go.kr)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송파소식 2024년 01월호
송파소식 2024년 01월호
  • 등록일 : 2023-12-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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