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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슈] 2023년 재산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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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걱정하는 구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9억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2020년 수준 이하로 인하되어 구민들의 세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달라진 2023년 재산세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 23.2% 인하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평균 9.2% 인하
□ 개별공시지가 평균 5.5% 인하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에서 43~45%로 인하
□ 세율특례 -0.05% 적용

예시 : 송파구 소재 30평대 A아파트(1주택자의 경우)

2020년 재산세[142만 원] 2022년 재산세[179만 원] 2023년 재산세[111만 원]

※ 단,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세 부담 증가가 5~10%로 억제돼 재산세를 적게 낸 경우는 일부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2023년 7월 16일(일)~31일(월)
납부방법 전국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TAX홈페이지, 인터넷지로, STAX 앱, ARS(1599-3900) 등
납부문의 세무1과 02-2147-2550

송파소식 2023년 08월호
송파소식 2023년 08월호
  • 등록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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