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330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연중)
대상 모든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법률 자문, 지원, 차별 조사, 사례관리
이용 방법 문의 전국 1577-1330, 송파구 02-416-0420
온라인 상담 및 신청 www.15771330.or.kr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
대상 송파구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및 심한 장애인 중 신청자
※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자 신청 불가
내용 구청에 방문해 신청한 본인의 여권을 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교부
시행일 2023년 5월 15일(월)
신청 여권 접수 시 별도 신청
문의 여권과 02-2147-2330
2023년 제2차 송파구
아이돌보미 모집
기간 6월 1일(목)~15일(목) 17:00까지
대상 아이돌보미 30명
활동 내용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활동 시간 이용 가정과 상의(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응시 자격 영아(만 3~36개월) 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대 활동 가능자
접수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송파여성문화회관 3층)
문의 송파구가족센터 02-430-3844, 여성보육과 02-2147-2789
송파구 장애인 및 어르신
전동보장구 보험
기간 2023년 4월 20일(목)~
※ 1년간
피보험자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
가입 방법 자동 가입
보장 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 금액 사고당 2,000만 원 한도(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
청구 방법 02-2038-0828, ARS 1번으로 사고 접수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147-501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대상 생활 수준이 어려우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및 완화내용
※ 2023년 4월 1일~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공제율 30% → 40%로 상향
• 재산 기준: 총재산 1억5,500만 원 이하(금융 3,600만 원 초과자 제외)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최대 9,90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특례 신설: 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금융 최대 1,000만 원 공제
문의 생활보장과 02-2147-2732,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