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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23년 송파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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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복지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대상 송파구 거주 중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 초과자는 제외
신청 기간(장소) 수시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지원액 매월 5만 원(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방법 신청 월부터 지급(미신청 시 소급 불가)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송파구청 장애인복지과 02-2147-5007


송파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변경 내용 조례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구 보훈수당 지급(기존 송파구 거주 서울시 수당 대상자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간 수시 신청
지급액 매월 10만 원
지급 방법 신청 월부터 지급(지급일: 매월 말일)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02-2147-2686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자격 중지 등 불이익 발생 여부 확인 후 신청




PART 2 보육

육아휴직장려금 신규
[2023년 9월 시행 예정]

대상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2023년 9월 1일 현재 육아휴직 6개월인 자부터 적용)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자
• 중위 소득 150% 이하(소득 하위 70%)인 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
지원 금액 120만 원(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및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5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 신규

대상 서울 거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지원 규모 약 950가구 지원
주요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 지원
지원 조건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 횟수 1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
지원 방식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전자 바우처로 운영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5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신규

변경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 금액 12개월 미만 월 70만 원, 12~24개월 미만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이용(0세): 보육료 바우처+차액(18만6,000원)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2




PART 3 생활·경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 기준
• 소득 평가액: (원가구)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평가액: (원가구)3억8,000만 원 이하 & (청년 가구)1억700만 원 이하
•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주택 거주
지급 규모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송파구 생활임금 인상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일)
적용 대상 송파구 및 송파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
※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제외
생활임금액 시급 1만1,157원(변경 전 1만650원)
※ 월급 233만1,813원(209시간 기준)
문의 경제진흥과 02-2147-2500

송파소식 2023년 01월호
송파소식 2023년 01월호
  • 등록일 : 2022-12-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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