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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돌봄 SOS센터 사업 안내 등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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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신청 대상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2022년 7월 11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기준 확인)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기준 확인
구비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문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 기준 증빙 자료(필요시) 등


돌봄 SOS센터 사업 안내

신청 대상 긴급 일시 돌봄이 필요한 구민
  ※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주 대상
사업 내용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등
이용 금액 1인 연간 최대 160만 원 지원
  ※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주민: 전액 자부담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2022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 기간 12월 16일(금)까지
대상 만 9~24세(1998~2013년생) 저소득 여성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복지급여 수급자)
내용 국민행복카드에 월 1만3000원 바우처 지급(신청 월 기준 지급), 2022년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2023 송파구 학원비 면제 사업 참여 학원 모집

사업 내용 저소득층 학생, 학원 무료 수강 연계
모집 기간 11월 7일(월)~30일(수)
모집 대상 소재지가 송파구이면서 재능(학습) 기부 참여 의사가 있는 학원
신청 방법 담당자 메일 접수 (service114@songpa.go.kr)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02-2147-3685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수시 신청)

대상 송파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지급액 매월 10만 원
지급 신청 월부터 매달 말일 지급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02-2147-2686
  ※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자격 중지 등 불이익 발생 여부 확인 후 신청


2023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기간 11월 28일(월)~12월 9일(금)
인원 전일제 47명, 시간제 19명
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서울시 거주)
근무 조건 구청·동주민센터·복지시설 등에서 전일제 주 40시간, 시간제 주 20시간 근무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147-5017

송파소식 2022년 12월호
송파소식 2022년 12월호
  • 등록일 : 2022-11-23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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