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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송파의 나누는 음악TV’ 공연 봉사 단체 모집 등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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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신청 대상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2022년 7월 11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기준 확인)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기준 확인
구비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문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 기준 증빙 자료(필요시) 등


‘송파의 나누는 음악TV’ 공연 봉사 단체 모집

모집 대상 공연 봉사 활동 요청 시 재능 나눔 가능한 팀
신청 방법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봉사 단체 등록 후 참여 신청서 제출
문의 협력사업팀 02-3431-9416
※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 (songpavc.or.kr) 참조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기간 수시 신청(기존 지급자 자동 인상)
대상 송파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액 매월 10만 원(市 보훈 관련 수당 지급자 제외)
지급 방법 신청 월부터 소급해 매달 말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문의 관할 동주민센터,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02-2147-2686
유의 사항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자격 중지 등 불이익 발생 여부 확인 후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2023년 8월 21일(월)까지(1년간)
지원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내용 월 최대 20만 원(12개월/회) 지원(생애 1회)
지원 기준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
•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8000만 원,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 기수혜자 대상 제외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문의 생활보장과 02-2147-2731, LH 콜센터 1600-0777, 각 동주민센터


2023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

모집 기간 11월 28일(월)~12월 9일(금)
모집 인원 전일제 47명, 시간제 19명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서울시 거주)
근무 조건 전일제 주 40시간 근무, 시간제 주 20시간 근무
근무 내용 구청,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 02-2147-5008

송파소식 2022년 11월호
송파소식 2022년 11월호
  • 등록일 : 2022-10-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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