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2년 1월 1일(토)~12월 31일(토)(연중)
대상 생활은 어려우나 긴급 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완화)
• 재산: 3억7900만 원 이하(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완화)
• 금융 재산: 10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긴급 지원 준용(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으로 소득 상실, 가정 폭력, 출소 등)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문의처 복지행정과 02-2147-2680, 동주민센터, 서울시 콜센터 120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간 2022년 1월 1일(토)~12월 31일(토)(연중)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 2억4100만 원~3억1000만 원(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한도 적용 시)
• 금융 재산: 600만 원(주거 지원 800만 원 이하)
※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 상향(65%→100%)(2022년 7~12월 한시적 완화)
•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 부상으로 소득 상실, 가정 폭력, 출소 등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문의 복지정책과 02-2147-2680, 동주민센터, 복지부콜센터 129, 다산콜센터 12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변동 안내
시행 일자 2022년 7월 11일(월)(7월 11일부터 격리 통지자)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대상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시행 일자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 제외 대상: ① 입원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종사자 / ②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는 입원자, 격리자 / ③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등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기준 확인
구비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문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 기준 증빙 자료(필요시) 등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대상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바우처 지급
용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자격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www.seoulmomcare.com)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