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2년간)
신고 대상 제도 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 등)
※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주택, 기숙사, 고시원, 공장·상가 내 주택 등)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과태료 미신고(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기존)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
(변경) 2021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64, 3067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대상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주기 2년에 1회 실시
방법 동주민센터로 저울을 가져와 정기 검사 실시(동별 일정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일정 7월 15일(금)~8월 12일(금): 정기 검사 대상 저울 전수조사 / 8월 16일(화)~11월 17일(목): 저울 정기 검사 실시
※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
문의 지역경제과 02-2147-2516, 2548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과세 대상 주택(1/2),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6월 1일(수) 현재 소유자
납기 7월 16일(토)~31일(일)(올해 7월분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납부)
납부 방법 전국 은행, 무인 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STAX 앱, ARS(1599-3900) 등
주택 수 합산 배제 신청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재산세율 0.05%p 인하)에 따른 배제 신청(상속 주택, 미분양 주택, 혼인 전 주택 등)
※ 고지서 재발급: 서울시 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 및 동주민센터
문의 세무1과 02-2147-2550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주거안심매니저’ 운영
지원 대상 송파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 가구
운영 기간 2022년 7~11월(5개월)
운영 시간 주 2회(월·목) 13:30~17:30
운영 장소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월), 본관 2층 상담실(목)
운영 내용 전·월세 계약 상담, 현장 방문 동행, 주거 정책 안내
이용 요금 무료
신청 방법 전화(부동산정보과 02-2147-3058), 서울 1인 가구 포털 (1in.seoul.go.kr) 신청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58
통장 모집 계획
2022년 7월
※ 각 통의 관할 구역은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우리 동 소식’ 혹은 동 게시판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배출품 수거 유예 시행
시행 일정 7월부터
대상 단독주택, 빌라, 상가
내용 지정 요일(목·금) 적정 배출 품목인 비닐 및 투명 페트병만 수거, 요일제 미준수 등 부적정 배출 품목은 안내 스티커 부착 후 수거 유예
품목 비닐, 투명 페트병(생수·음료용)
배출 시간 18:00~22:00
동별 재활용품 지정 배출일
※ 생활 폐기물 배출(일반·음식물 쓰레기)은 기존과 같이 주 3일 배출합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02-2147-2840
2022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 대회 개최 및 신청서 제출 안내
평가 기간 6~11월
대상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상 계획 세대수 기준 4개 부문 안배, 부문별 3개 단지 선정
시상식 12월 중 상장 수여 및 시상품 제공
신청 방법 6월 30일(목)까지 신청서(자원순환과) 제출
문의 자원순환과 02-2147-2850
송파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일시 6월 7일(화)~8월 31일(수)
대상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약 1800개소
방법 개업 공인중개사가 송파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 거친 후 자율 점검표 작성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서면 접수 병행
자율 점검 항목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의 개시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 보조원 고용,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등 23개 문항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