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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등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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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기간 3월 22일(화)~4월 11일(월)
장소 송파구청(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
열람 내용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열람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또는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 부동산 가격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76~80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3월 22일(화)~4월 11일(월)
내용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문의 세무행정과 02-2147-3778~9, 3785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공모 기간 2월 14일(월)~3월 13일(일)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초급속·완속·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08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전국 확대 시행

-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주소지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등록이 가능하며,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시술비, 내장 칩은 자부담)
-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 지역 전국 모든 지자체
- 확대 적용 일시 2022년 2월 1일 이후
* 고양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2022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안내

사용 기간 2021년 7월 1일(금)~12월 31일(토)(후납제로 3월 부과, 2022년도 상반기는 9월 부과)
납부 기간 2022년 3월 16일(수)~31일(목)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자동차 면제)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etax.seoul.go.kr/wetax.go.kr)
문의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91


찾아가는 이동식 우산 수리 센터 3월 운영 일정

운영 기간 3월 2일(수)~6월 30일(목)
운영 시간 평일 10:3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장소 동주민센터(동별 순회 운영)
비용 재료비 개인 부담
문의 송파구 자치행정과 02-2147-2235
찾아가는 이동식 우산 수리 센터 3월 운영 일정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수수료 인상

※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은 변동 없음
인상 사유 소상공인 지원 및 신용카드 결제 기피 행위 해소
인상 대상 종량제봉투(가정용) 및납부 필증
인상 내역 판매 수수료 기존 6% → 9%(3% 인상)
시행 일자 3월 1일(화)


통장 모집 계획

2022년 3월
2022년 3월 통장 모집 계획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문의


세금 고민 해결사,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운영 기간 2022년 1월 1일(토)~ 2023년 12월 31일
운영 현황 우리 구 28명(동별 각 1명, 소상공인 전담 1명) 세무사 지정(해당 지역 외 거주 주민도 이용 가능)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1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 / 대면 상담: 복잡하거나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 사항 있는 경우), 지방세 이의신청·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 지원
문의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 02-2147-3755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시행일 6월 1일(수)부터
부과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물)에 대해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 기간 내미신고(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 임대차(전세, 월세 등)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 중요 사항
①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② 미신고(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1년간 계도 기간(2021년 6월 1일~2022년5월 31일)을 두어 미부과하고 있으나, ③ 2022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지연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앞두고 있으니 임대차계약신고를 당부.
신고 의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동주민센터) 또는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의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64, 3067

송파소식 2022년 03월호
송파소식 2022년 03월호
  • 등록일 : 2022-02-24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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