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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코로나19 이슈]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함께 극복해요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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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송파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방역 물품비를 지원한다.

▶ 방역패스 업종
• 유흥 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카지노·경마·경륜장
•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 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신청 기간 1월 17일(월)~2월 25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울방역물품.kr)
기본 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 입력 후 작년 12월 3일 이후 발생한 영수증, 카드 전표 등 방역 관련 물품 구입 증빙서 첨부
※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지원, 공동 대표, 미성년자, 해외 체류 등의 경우 위임장 추가 첨부 필요
| 문의 지역경제과 02-2147-2511·2519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3차) 지원

| 신청 기간 1월 24일(월)~2월 7일(월)
| 지원 대상 공고일(1월 17일) 기준 송파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 활동 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예술인 중 가구 중위 소득 120% 이하의 요건에 맞는 예술인
| 지원액 1인당 100만 원 지급
  (※단, 지원 확정 예술인은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kionix@songpa.go.kr)
| 문의 문화체육과 02-2147-2814
※ 자세한 지원 내용과 기준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 기간 2월 7일(월)~3월 6일(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서울지킴자금.kr)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지역경제과 02-2147-2511·2519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고문 참조(2월 4일 공고 예정)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확인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구분 변경
보건소 선별진료소 평일 09:00~18:00
(소독 시간 없음)
주말 및 공휴일 09:00~13:00
(소독 시간 없음)

※ 설 연휴 5일(1월 29일~2월 2일)은 예외적으로 09:00~18:00 운영(소독 시간 13:00~14:00)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구분 변경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평일 10: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10:00~15:00
(소독 시간 12:00~13:00)

※ 설 연휴 기간(1월 29·31일, 2월 1~2일)은 예외적으로 10:00~15:00 운영(소독 시간 12:00~13:00)

검사 대기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사 앞 화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바람막이 텐트 11동 및 이동식 난로 5대를 설치한 송파구 선별진료소.

송파구 선별진료소

송파소식 2022년 02월호
송파소식 2022년 02월호
  • 등록일 : 2022-01-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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