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
| 변경 내용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 신고 대상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이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65
●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 변경 내용 인증 수수료 비용의 60% 보조(최대 300만 원)에서 90% 보조(최대 900만 원)로 보조 범위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지원 대상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신청 절차 송파구 건축안전센터에 문의(사업 신청 → 내진 성능 평가 → 인증 심사 → 보조금 지급)
| 문의 건축안전센터 02-2147-3088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 변경 내용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2022년 4월 29일로 변경
(의견 제출 기간: 2022년 3월 22일~4월 11일/이의 신청 기간: 2022년 4월 29일~5월 30일)
|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47-3076~3080
● 농지 보전 및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변경
| 변경 내용
① 농지 취득 심사 기준 강화: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로 변경
②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확대: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에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부과로 변경
③ 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 1000m2 이상 경작지에 한해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
④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구청에 신고 후 신고확인증 첨부해 설립 등기
|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문의 지역경제과 02-2147-2523
● 송파구 보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인상
| 변경 내용 보훈수당 월 5만 원으로 인상(기존 3만 원) 및 보훈수당 지급 요건으로 송파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 삭제,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50만 원으로 인상(기존 30만 원)
| 신청 방법 송파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문의 복지정책과 02-2147-2686
● 영아부터 아동까지 지원 범위 확대!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 변경 내용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금액 월 10만 원(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2
●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지원
| 신설 내용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 금액 일시금(1회) 200만 원
| 지급 방법 바우처 지급(부 또는 모 명의 신용카드로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2
● 영아수당 지원 신설
| 변경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24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지원 금액 월 30만 원(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문의 여성보육과 02-2147-2792
● 기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변경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기초연금 수급 부양의무자를 둔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의료급여 수급 가능)
| 문의 사회복지과 02-2147-2729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 단속 권한 변경 및 단속 범위 확대
| 변경 내용 의무 설치 충전 구역(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에서 모든 충전 구역으로 단속 범위 확대
|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 문의 환경과 02-2147-3290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 강화
| 변경 내용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주차면 수 100면 이상 신축 건물에서 주차면 수 50면 이상 모든 시설에 주차면 수 2~5% 충전 시설 설치 의무화)
|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 문의 환경과 02-2147-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