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2021년 12월 18일(토)~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주요 사항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국 4명(다만 동거 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 21시 영업 제한 1그룹(유흥 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및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 22시 영업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 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적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21시 중단 유흥 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 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 모임
• 전국 4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 1명+접종 완료자 등 3명 총 4명 이용 불가
▶ 사적 모임 외 모임과 행사 기준(집회 포함)
•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 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4m2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 행사 기준) •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 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잠실종합운동장,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운영
| 추가 운영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송파구 잠실동 10-1)
| 운영 일자 2021년 12월 10일(금)부터
| 운영 시간 13:10~21:00(평일, 주말)
| 검사 절차 문진(QR 또는 수기) → 접수 → 검사 채취 → 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 안내(부스터 샷)
① 사전 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② 잔여 백신 예약 방법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SNS 당일 예약 또는 의료 기관 예비 명단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