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형 재난 지원금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연장
| 신청 기간 2021년 6월 7일(월)~10월 29일(금)
※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송파구 소재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8월 16일(기간 연장)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대표자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한 자에 한함
| 지원 금액 현금 50만 원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1회 지급 원칙
• 공동대표의 경우 각자 지원금 신청 가능(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1인 지급)
| 신청 방법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검색 후 안내 참조
| 문의 해당 부서 담당자 및 지역경제과 총괄 02-2147-2522, 2519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긴급 복지와 별도 지급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계층 확인), 법정 한부모 가구(아동 양육비 지원 가구)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가구 대표 계좌 일괄 지급)
| 지급 일자 8월 24일(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복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유선 안내 및 별도로 방문 신청을 받아 9월 13일에 2차 지급 예정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02-2147-272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8월 중 신청 예정 ※ 방역 당국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수령 예정
| 대상 요건 가구 소득 하위 80%+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문의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행정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 02-2147-5080
*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및 블로그를 통하여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