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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이슈]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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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일러스트

| 대상 송파구 소재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 6일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대표자
  ※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 한함
| 지원 금액 현금 50만 원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1회 지급 원칙
  · 공동대표의 경우 각자 지원금 신청 가능(단, 공동대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1인에게 지급)
| 신청 기간 2021년 6월 7일(월)~8월 13일(금)
| 신청 방법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 송파형 재난지원금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참조
| 문의 업종별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터(02-2147-2522, 2519)
업종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안내

송파소식 2021년 07월호
송파소식 2021년 07월호
  • 등록일 : 2021-06-25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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