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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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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00명
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선정 기준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
신청 기간 2021년 3~10월
문의 어르신복지과 02-2147-2930, 각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 담당

송파소식 2021년 07월호
송파소식 2021년 07월호
  • 등록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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