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13일)에 맞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함께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운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법에 대한 홍보와 일대일 안전 교육 등 오프라인 캠페인과 함께 SNS를 통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수칙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5월 13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오프라인 캠페인에는 송파구, 코바코,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공유 PM 회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 시 ‘면허 필수’ 안전 수칙 미준수의 경우 벌칙 조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라임·빔·씽씽·킥고잉 등 전동 킥보드업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는 법에 대한 현장 교육도 진행했다.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실제로 착용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헬맷 착용을 다짐함으로써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운행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안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 문의 교통과 02-2147-3145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하게 이용하기
개인형 이동 장치란?
개인형 이동 장치 주행 방법
|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행이 불가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함
| 개인형 이동 장치 주행 시 자전거와 같이 2대 이상 나란히 통행해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함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시 꼭 알아둘 점
| 음주 운전하지 않기
| 안전 장구(헬멧, 보호 장구) 꼭 착용하기
| 2인 이상 탑승하지 않기
| 과로하거나 약물 복용 시 운행하지 않기
| 운행 시 이어폰이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 과속하지 않기(10~15km/h 미만 안전 운행)
| 주차 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 어린이(특히 13세 미만)는 운행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Good!
‘공공 기관 최초’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